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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시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 합헌 판결

alice11 2022. 2. 17. 12:32

https://www3.nhk.or.jp/kansai-news/20220215/2000057807.html?fbclid=IwAR3PS8XJMo8NosoF2f6BTDmMMpUeQutBQfMAEYoueZQOUa_DP45XIyhQXm0 

 

ヘイトスピーチ規制 大阪市の条例は「合憲」 最高裁判決|NHK 関西のニュース

民族差別をあおるヘイトスピーチを行った個人や団体の名前の公表を定めた大阪市の条例が憲法に違反するかどうかが争われた裁判で、最高裁判所は「表…

www3.nhk.or.jp

民族差別をあおるヘイトスピーチを行った個人や団体の名前の公表を定めた大阪市の条例が憲法に違反するかどうかが争われた裁判で、最高裁判所は「表現の自由の制限は必要やむをえない限度にとどまる」として憲法に違反しないとする判決を言い渡しました。

大阪市はヘイトスピーチを規制する条例を平成28年に全国で初めて制定し、弁護士などでつくる審査会が認定した場合はヘイトスピーチを行った個人や団体の名前を公表することなどを定めています。
この条例について、市内に住む6人が憲法が保障する表現の自由を侵害するもので無効だと訴えました。

 

민족 차별을 부추기는 헤이트 스피치를 실시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의 공표를 정한 오사카시의 조례가 헌법에 위반되는가 아닌가를 다툰 재판에서, 최고재판소는 「표현의 자유의 제한은 불가피한 한도에 그친다」라고 해 헌법에 위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판결을 명했습니다.

오사카시는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2016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변호사등에서 만드는 심사회가 인정했을 경우는 헤이트 스피치를 실시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표하는 것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 시내에 사는 6명이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호소했습니다.

 

1審と2審はいずれも憲法に違反しないとして訴えを退け、市民側が上告していました。
15日の判決で、最高裁判所第3小法廷の戸倉三郎 裁判長は、「条例の規定は、表現の自由を一定の範囲で制約するが、人種や民族などへの差別を誘発するような表現活動は抑止する必要性が高い。市内では過激で差別的な言動を伴う街宣活動が頻繁に行われていたことも考えると、規定の目的は正当だ」と指摘しました。


そのうえで、「条例で制限される表現活動は、過激で悪質性の高い差別的言動を伴うものに限られており、表現の自由の制限は必要やむをえない限度にとどまる」として憲法に違反しないと判断し、市民側の敗訴が確定しました。
ヘイトスピーチを規制する条例について最高裁判所が判断を示したのは初めてです。

 

1심과 2심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기각하고 시민측이 상고했습니다.
15일 판결에서 대법원 제3소법정 도쿠라 사부로 재판장은 조례 규정은 표현의 자유를 일정 범위에서 제약하지만 인종이나 민족 등에 대한 차별을 유발하는 표현 활동은 억제할 필요성이 높다.시내에서 과격하고 차별적인 언동을 수반하는 거리 선전 활동이 빈번했던 것도 생각하면, 규정의 목적은 정당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례에서 제한되는 표현 활동은 과격하고 악질적인 차별적 언동을 수반하는 것에 한정돼 있어 표현의 자유 제한은 불가피한 한도에 그친다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시민 측의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에 대해 최고재판소가 판단을 제시한 것은 처음입니다.

 

【大阪市“慎重・適切に運用”】。
判決を受けて、大阪市は「主張が認められたものと考えている。今後も憲法上の自由と権利も考慮して、慎重・適切に運用したい」とコメントしています。

 

【오사카시 "신중·적절하게 운용"】
판결을 받고, 오사카시는 「주장이 인정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도 헌법상의 자유와 권리도 고려해 신중·적절하게 운용하겠다」라고 코멘트하고 있습니다.

 

<NHK 뉴스 2022년 2월 15일>

 

오사카 시가 제정한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에서는 헤이트스피치를 실시한 개인이나 단체의 이름을 공표한다. 그리고 대법원이 이 조례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 2022년 2월 15일.
참고로 한국의 경우 헤이트스피치 대응 논의는 법적 규제에 대한 논의와 언어적, 사회문화적 대응 방법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진행 중이다. 사회언어학적 대응에 대한 논의에서는 법적 규제 논의에서 정하는 '차별표현'의 규정이나 범위보다 가능한 차별 표현의 대상과 범위를 넓게 잡아야 한다는 제안을 하고 있다.
법적 규제의 기준을 잡기 위한 논의와 달리, 사회언어학에서 논하는 차별표현은 교육적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범위를 넓혀서 인식의 변화를 촉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