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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wonderland
플랫폼 자본의 책임, 조치 의무, 최소한의 규제, 표현의 자유, 정보 혁명 본문
https://www.womenlink.or.kr/statements/22826
디지털 성범죄와 성착취물에 대한 논의는 여러 '딜레마'나 논점, 논쟁을 경유해서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여러 논점이 첨예하게 각을 세우고 페미니즘 정치 맥락에서 논의가 진행중.
그러나 현재 국민의 힘에서 새삼 제기하고 있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은 여러 지점에서 기존에 쌓아온 논점을 의도적으로 붕괴시켜서 논점과 타겟을 변동시키고 있다.
1. 디지털 기반 성폭력과 성착취물에 대한 플랫폼 자본의 책임-자본의 문제와 국가 개입이라는 논점, 플랫폼 자본에 의한 폭력과 착취에 대해 어떤 책임도 조치도 방관한 채 과연 무한한 자유를 주장할 수 있나
2020년 <텔레그램 성폭력 공대위>에서 제출한 입장문에서 이미 이른바 인터넷과 디지털 공간에서 "자유"에 대한 논의의 한계와 논점을 검토하고 그 대립항으로서 규제의 필요성이나 검열, '엄벌주의'를 주장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자본의 책임"을 제기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관련해서 "인터넷 정보 혁명"과 망중립성의 입장에서 인터넷을 플랫폼 자본의 차원에서가 아니라 '디지털 혁명'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는 입장이 관련 기사에 자주 인용되는 오픈넷의 입장. 오픈넷은 한국과 인도네시아에서 특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국가에 의한 '정보 규제'와 인터넷 정보 규제를 비판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와 디지털 혁명이라는 논점이 중심이고, 특히 최근 정부에 의한 언론중재법, 정보통신망법,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 망사용료(오징어게임의 대성공과 넷플릭스 망사용료 관련한) 부과 논의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국민의 힘의 '검열' 주장에 대해 오픈넷의 2018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가 자주 인용되는데, 주로 사적 검열과 관련된 부분이 반복해서 인용되고 있다. 가장 자세하게 취재한 한겨레 기사도 역시 이 부분을 인용.
(기사 인용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는다’는 헌법 18조에 위배되며, ‘사전 검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이 법안은 통신매개자(사업자)가 이용자의 모든 통신 내용과 공유하는 정보를 사전에 모니터링하게 하여 이용자의 통신의 비밀, 표현의 자유, 알 권리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낸 상태다.)
그런데 의견서에 주요 내용에서 <사업자의 영업 수행의 자유>에 대해서는 이번 건과 관련한 기사들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음.
원 의견서 내용. 인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그리고 사업자의 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
며 사적 검열을 조장하는 일반적 감시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이상과 같이 반대함"
오픈넷의 입장이 국민의 힘과 전혀 같지 않지만 인용 과정에서 주로 검열과 표현의 자유 관련 이슈에 초점.
사실 이 안건은 과연 디지털 플랫폼은 정보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디지털 기반 폭력과 착취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신기술이나 마케팅, 글로벌 콘텐츠 사업의 새로운 가능성, 한류의 미래와 같은 '환호와 열광' 일변도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넷플릭스 기술이 휴먼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고 활용하며 사용자들의 정동을 조율하고 비물질 노동을 착취하여 새로운 '트랜스내셔널한 기술 식민화'를 이루고 있다는 비판이 여러 지점에서 제기되고 있다. (이번에 오징어게임 연구에 뛰어들어본 이유^^)
2. 플랫폼 노동, 기술, 정보는 젠더중립적이지 않다: 논점이 전도되는 방식
국민의 힘이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고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구축된 논점을 한꺼번에 점핑해서 전도시켜버림. 언론의 받아쓰기 역시 이런 논점 전도에 일조함.
플랫폼 자본을 기반으로 한 폭력과 착취에 대한 책임과 이에 대한 페미니즘 정치의 요구claim는(버틀러의 안티고네의 클레임을 인용해서) 엄벌주의나 국가 개입의 정당화로만 볼 수 없다. 이는 플랫폼 노동과 기술, 정보를 젠더 중립적으로 여기고 이런 인식에 기반해서 디지털에서의 정보 혁명과 자유를 주장하는 논의 자체가 이미 차별적일 수밖에 없다는 인식의 전환을 촉구하는 일이기도 함.
3. 논점 전도의 흐름들
류호정 의원의 디씨갤 글에 대해서도 글 초반의 "최소한의 규제"를 일부 언론에서는 초점화함.
실제 법안에 대해 "조치 의무"라고 설명한 부분보다 "규제"에 초점을 둔 보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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