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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의 용례, 그리고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괴롭힘의 무기가 되었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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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의 용례, 그리고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괴롭힘의 무기가 되었나

alice11 2023. 9. 9. 10:50
 
<"교권" 용어의 용례, 그리고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괴롭힘의 무기가 되었나>

 

 

 

앞 포스팅에서 '교권'이라는 용어가 눈에 밟힌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교권'이 노동권과 대비되는 교사의 '권위'를 뜻하기 때문은 아니다.
 
 
탐라의 포스팅에 '교권'이 아니라 교사의 노동권을 지지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그래서 교권을 주장하는 교사들은 '반노동권'이나 '반학생인권' 주장자들처럼 매도되고 있다.
 
물론 최근 정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학생 인권으로 돌리려는 흐름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동한다.
 
 
또 교육청마다 교사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 인권을 적대시하면서 교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흐름도 이어졌다.
 
 
그렇지만 용어와 개념의 문제를 살펴보려면 "교권"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하고, 교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를 다른 용어로 담을 수 있는지, 또 교권을 피켓으로 들고 나오는 것 말고, 다른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1. 학교 내 괴롭힘, 교육 현장에서의 노동권 문제
 
 
이 두 사안은 다른 게 아니고, 동어반복, 같은 말이다.
 
그런데 괴롭힘은 학교 폭력과 달리 학교 현장의 심각한 사안으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 괴롭힘은 페미니즘 교사 린치로부터 면면히 이어져오는 일이었다.
 
기사로 다뤄지고 알려진 사례들만 보아도 많은 경우 이 사태들은 "악성 민원"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 "괴롭힘" 문제로 공론화 될 필요가 있었다. 처음부터.
 
 
2. 교권 침해, 반노동적 구호인가?
 
(앞서 최근 교육 당국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있는 흐름을 전제로 하면서 이와 또 다른 맥락에서 "사용례"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교수 노조 모두 "교권 침해", "교권 상담"을 주요 노조활동 범위로 정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그러니까 최근 공교육 멈춤 시위가 '운동권 배제'라고 하는 이른바 진보진영 몇 논자들의 의견과 달리, "교권 침해" 규정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노조가 사용해왔던 범주를 구호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교권을 암시할 수도있지만, 그간 오래 전교조 상담 창구에 노조의 정치 활동 범주로 사용되어 왔던 "교권"을 암시하기도 한다.
 
최근 교육 관련 노조의 변화라면 교권 침해와 별도로 "성폭력 상담"을 교육 현장의 노동 문제 상담 범주로 만들었다는 점.
교권 침해가 주로 '교육활동 침해'에 관련한 사안인데.
 
괴롭힘이 교권 침해인지, 성폭력 문제인지, 사실상 교육 관련 노조의 활동 범주 상에서도 모호하다.
--
 
교사들이 실제로 괴롭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사태가 괴롭힘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거나, 문제 성격을 파악해서 도움을 청하고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하다.
 
교권 침해라기에는 '사소하고' 성폭력이라기에도 '사소하다'.
 
혹은 괴롭힘에 대한 토로는 '사소한 민원' 혹은 기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으로 여길 확률이 높다.
 
천만다행으로 괴롭힘으로 인지해서 상담을 청해도
 
괴롭힘을 해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
 
현재의 괴롭힘 방지 조치는 '권고', '조사'에 한정되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하고 권고를 하지만,
 
교사는 그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로 추후 더 심각한 괴롭힘으로 극단까지 내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3. "이기적이다"라는 말은 어떻게 괴롭힘의 무기가 되었나
 
괴롭힘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교 당국, 학부모, 학생, 관련 기관 등에서 무수하게 이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괴롭힘 상
 
황을 문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끝없는 자책 끝에 소진되어버렸을 것이다.
 
노동권이 이유이건, 정치적인 게 이유이건
 
괴롭힘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하려는 교사들에게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선량한 의도와 정치적 올바름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어떤 괴롭힘 효과를 반복하는지도
 
한번은 생각해보면 좋겠다.
 
 
 
 
 
 
 
 
 
 
 
 
 
 
 
 
 
"교권" 용어의 용례
앞 포스팅에서 '교권'이라는 용어가 눈에 밟힌다라고 했는데. 그 이유는 '교권'이 노동권과 대비되는 교사의 '권위'를 뜻하기 때문은 아니다.
탐라의 포스팅에 '교권'이 아니라 교사의 노동권을 지지한다는 흐름도 이어지고
그래서 교권을 주장하는 교사들은 '반노동권'이나 '반학생인권' 주장자들처럼 매도되고 있다.
물론 최근 정부가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으로 만들어서 문제를 학생 인권으로 돌리려는 흐름에 대한 반감이 크게 작동한다.
또 교육청마다 교사들이 인터뷰를 하면서 학생 인권을 적대시하면서 교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을 하는 흐름도 이어졌다.
그렇지만 용어와 개념의 문제를 살펴보려면 "교권" 용어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보아야 하고, 교사들이 지금 주장하는 바를 다른 용어로 담을 수 있는지, 또 교권을 피켓으로 들고 나오는 것 말고, 다른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도 보아야 한다.
1. 학교 내 괴롭힘, 교육 현장에서의 노동권 문제
이 두 사안은 다른 게 아니고, 동어반복, 같은 말이다.
그런데 괴롭힘은 학교 폭력과 달리 학교 현장의 심각한 사안으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 괴롭힘은 페미니즘 교사 린치로부터 면면히 이어져오는 일이었다.
기사로 다뤄지고 알려진 사례들만 보아도 많은 경우 이 사태들은 "악성 민원" 문제가 아니라, 학교 내 "괴롭힘" 문제로 공론화 될 필요가 있었다. 처음부터.
2. 교권 침해, 반노동적 구호인가?
(앞서 최근 교육 당국이 교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으로 만들고 있는 흐름을 전제로 하면서 이와 또 다른 맥락에서 "사용례"의 역사를 보아야 한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교수 노조 모두 "교권 침해", "교권 상담"을 주요 노조활동 범위로 정하고 있다.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보시길.
그러니까 최근 공교육 멈춤 시위가 '운동권 배제'라고 하는 이른바 진보진영 몇 논자들의 의견과 달리, "교권 침해" 규정은 전교조를 비롯한 교육 노조가 사용해왔던 범주를 구호로 제시한 것이기도 하다.
학생인권과 대립하는 교권을 암시할 수도있지만, 그간 오래 전교조 상담 창구에 노조의 정치 활동 범주로 사용되어 왔던 "교권"을 암시하기도 한다.
최근 교육 관련 노조의 변화라면 교권 침해와 별도로 "성폭력 상담"을 교육 현장의 노동 문제 상담 범주로 만들었다는 점.
교권 침해가 주로 '교육활동 침해'에 관련한 사안인데.
괴롭힘이 교권 침해인지, 성폭력 문제인지, 사실상 교육 관련 노조의 활동 범주 상에서도 모호하다.
--
교사들이 실제로 괴롭힘 상황을 마주했을 때
이 사태가 괴롭힘 상황이라는 걸 인지하거나, 문제 성격을 파악해서 도움을 청하고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극도로 희박하다.
교권 침해라기에는 '사소하고' 성폭력이라기에도 '사소하다'.
혹은 괴롭힘에 대한 토로는 '사소한 민원' 혹은 기존 교육활동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 <민원>으로 여길 확률이 높다.
천만다행으로 괴롭힘으로 인지해서 상담을 청해도
괴롭힘을 해소할 확률이 거의 없다.
현재의 괴롭힘 방지 조치는 '권고', '조사'에 한정되어,
괴롭힘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하고 권고를 하지만,
교사는 그 학교 현장에서 이 문제로 추후 더 심각한 괴롭힘으로 극단까지 내몰릴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
"이기적이다"라는 말.
괴롭힘 상황에서 교사들은 학교 당국, 학부모, 학생, 관련 기관 등에서 무수하게 이 말을 들었을 것이고, 그래서 괴롭힘 상황을 문제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끝없는 자책 끝에 소진되어버렸을 것이다.
노동권이 이유이건, 정치적인 게 이유이건
괴롭힘 상황을 어떻게든 돌파하려는 교사들에게
"이기적이다"
라고 하는 말이, 그 선량한 의도와 정치적 올바름과 무관하게
정치적으로 어떤 괴롭힘 효과를 반복하는지도
한번은 생각해보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