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메뉴

alicewonderland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관련 자료 본문

혐오발화아카이브/혐오발화연구자료

청소년 노동 인권 조례 관련 자료

alice11 2017. 2. 4. 13:01

http://www.newsmin.co.kr/news/17547/

대구달서구의회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심사보류


http://www.newsmin.co.kr/news/17549/


극우단체가 달서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반대한 ‘기막힌’ 이유

극우단체, "혁명사상 주입", "기본 질서 붕괴시키려는 의도" 
의원들, "일 하는 청소년 보호하자는 데 혁명사상이 웬 말" 황당

 
0

대구 기초단체 최초로 발의된 달서구 청소년노동인권조례 제정이 무산된 가운데 극우단체가 제출한 반대 의견서 내용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3일 오전 10시 달서구의회 복지문화위원회는 김귀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달서구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90여 분 간 논의 끝에 심사 보류했다.

조례 세부 항목에 의원 간 이견도 있었지만, 중소기업중앙회, 극우단체 등의 집단 반발도 한몫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극우단체는 지난달 18일 입법예고 후부터 조직적으로 달서구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역시 극우단체 회원 30여 명이 달서구의회를 찾아 항의했다.

조례는 청소년 노동인권을 보호하고 노동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구청장 책무를 규정한다. 또, 청소년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에 대한 권리를 갖는다는 청소년의 권리도 명시했다. 사용자 또한 법에 따라 청소년을 보호할 의무를 갖는다.

이를 위해 구청장은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과 노동인권 침해에 대응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센터,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민관협의체를 둘 수 있다는 조항도 있다.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지자체 차원에서 청소년의 노동 권리를 지켜주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극우단체는 우리나라 인권 개념이 잘못됐다는 논리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나라사랑국민연합, 대구기독교총연합회, 대구해병대전우회 등 11개 극우단체가 제시한 반대 이유 5가지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헌법과 노동3권법이 잘 만들어져있고 이것으로 근로자들의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조례를 별도로 만들 이유가 없습니다.
  • 우리나라 대법원 판례는 노동권보다 경영권을 우선시합니다. 이는 직장이 없이는 노동력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의 시민 단체의 실상으로 보아 9~24세 청소년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일방적으로 노동권만 가르치고 계급 투쟁적인 이념을 주입시킨다면 위험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강성노조국가입니다.
  • 기존법과 대법원 판례에 어긋나게 경영권보다 노동권을 우선시하는 조례를 만들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 우리나라 인권법 속에는 부도덕한 동성애나 근친상간, 수간 같은 추악한 것을 보장하려는 법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비정상적인 동성애 등을 정상이라고 교육하게 되고 불결한 성관계로 인해 “에이즈” 병을 확산시킨 범죄자로 역사가 반드시 심판하게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2014년 진행된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기독교총연합회가 길을 막고 있다.(뉴스민 자료사진)

김 모 씨가 제출한 반대 의견서는 더 기가 막힌다. 인권 개념이 편향됐음은 물론 이 조례가 기존 질서를 붕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주장한다. 다음은 김 씨가 제출한 의견 일부다.

  1. 법과 질서를 경시하게 함.
  2. 청소년 노동환경을 빌미로 편향적 인권으로 포장하고 있음.
    -청소년들에게 균형된 인권이 아닌 편향된 인권의 논리로 접근 ☞ 혁명사상의 주입을 위한 논리
  3. 노동인권교육을 통해 계급 투쟁적 의식화 교육 주입.
    -현재 정부, 시민사회의 노사관계 교육 충분히 되고 있음. ☞ 전교조, 민주노총, 노동운동가들이 자신의 목적을 위한 교육
  4. 청소년 알바 환경문제를 감성적으로 접근하여 ‘노동인권’으로 미화 포장하여 기본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의도임. ☞ 인권이라는 명분으로 교육을 통해 자신들의 사상을 주입 목적

김 씨는 자신이 주장하는 ‘혁명사상’의 배경도 분석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현재 인권 개념은 “기존 질서 부정”하며 “투쟁을 통해 얻어지는 개념으로 인식”한다고 밝혔다. 또, “막시즘 사상의 새로운 형태(네오 막시즘)”이라며 “소수자, 페미니즘, 젠더 개념으로 정상적 가정과 학교, 국가 등 기존 질서를 부정하고 특히 기독교인을 혐오세력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서를 받아든 김귀화 의원은 “정말 기가 막힌다”며 고개를 저었다. 복지문화위원 홍복조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일하는 청소년을 보호하자고 하는데, 무슨 혁명사상이 필요하고 계급 투쟁이 필요하냐”며 “이런 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견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


 제23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만 의원이 조례안과 관련해 "종교계 압박에 좌절"했다고 발언했다.
▲  제237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가 열린 인천시의회 본회의장 모습. 청소년 노동인권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만 의원이 조례안과 관련해 "종교계 압박에 좌절"했다고 발언했다.
ⓒ 인천시의회

관련사진보기


인천시의회가 재계와 보수 개신교 단체의 압력을 이기지 못해 '인천광역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안 처리를 보류했다. 재계는 "청소년들의 반시장-반기업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고, 기업 활동을 과도하게 규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수 개신교 단체는 "조례안의 모법이 되는 국가인권위원법에 '성적지향', '성별정체성'등에 따른 차별 금지가 명시되어 있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 의사를 피력하고 있다.

그러나 위의 주장은 조례안의 내용을 제멋대로 곡해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천지역 청소년들의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 환경 개선'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조례안은 정기적 노동인권교육 및 청소년 노동인권 실태조사 실시, 청소년 노동인권 친화적 작업 환경 조성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그러므로 기업의 경우 노동자를 고용할 때,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하나의 인격 주체로서 노동자를 대우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또한 조례안은 '청소년 노동인권'을 "청소년이 노동자로서 정당한 대우와 권익을 보장받고 인권 친화적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는 권리"로 명시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과 청소년 보호법을 따른다고 밝히고 있다. 그렇기에 조례안이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준용하여 동성애를 옹호, 조장할 수 있다는 우려는 기우에 지나지 않는다. 

현재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골자로 한 조례를 운영 중인 지자체는 국내 열두 곳에 달하며, 그들의 우려와는 달리 당초 설정한 목적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낳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인천경제단체연합회 회원들
▲  '인천시 청소년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안)'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인 인천경제단체연합회 회원들
ⓒ 중소기업중앙회 인천지역본부

관련사진보기


그렇다면 이들이 조례안을 반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어느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고용 사업장 946개소를 조사한 결과 85.6%에 달하는 사업장에서 임금체불, 근로시간 규정 미준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가 드러났다고 한다(2013년 기준). 이러한 법률 위반 행위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상담, 진정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청소년 노동자를 찾아보기란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전문가들은 '노동인권교육의 부재로 인한 관계 법령에 대한 인지 부족'을 꼽는다. 

조례안 내 노동인권교육 관련 조항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자신이 권리를 침해당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파악하는 것으로부터 권리 실현이 시작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이보다 부담스럽고 불편한 일이 없다.

이들에게 관행처럼 생략해온 근로계약서 작성 절차와 주휴수당 지급 등은 현재 상황에서 추가적인 지출을 요구하기에 결코 달갑지 않을 것이다. 노동자를 상대로 점해온 절대적 우위를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역시 작지 않으리라.    

그들의 '불편함'과는 관계없이 국가는 국민의 노동인권을 보장해야 할 의무를 가진다. 그럼에도 인천시의회는 재계와 일부 보수 교계 단체의 압박에 굴종하여 지자체로서의 의무를 저버렸다. 

인천시의회가 인권을 외면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인권조례(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을 때도, 폐지를 요구하는 외압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부결시킨 바 있다. 그 결과, 인천시는 인권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광역자치단체라는 불명예를 얻게 되었다. 

인천시민에게 묻고자 한다.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을 폄하하고 훼손하는 자들이 인천시민 모두의 인권을 책임질 수 있다 믿을 수 있겠는가. 상식과 원칙을 헌신짝 내버리듯 져버리고 힘 가진 이들에게 달려가는 자들을 당신 권력의 대리자로 인정할 수 있겠는가.

아니,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결단코,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들만의 리그'로 국정이 농단된 사실이 낱낱이 밝혀지고, 모든 국민이 이에 분노하고 있는 가운데, 또 다시 더러운 연결고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을 내던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그렇기에 우리는 청소년 노동인권조례를 끝끝내 붙잡아야 한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병만 시의원은 필자와의 통화에서 "1월 중 끝장토론을 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지역 내 인권을 지켜낼 마지막 기회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인천에서 추락한 인권의 가치를 다시금 회복시킬 수 있는 주체는 결국 시민뿐이다. 모이고, 떠들고, 외침으로써 민주시민의 위력을 보여주자. 더 이상 이 땅에 혐오와 차별이 들어설 곳은 없음을 선언하는 계기로 삼자. 

이제는 진짜가 나타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