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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존재는, 합의되지 않았다

alice11 2017. 1. 21. 11:51

당신의 존재는 합의 되지 않았다


반복되는 내용, 입장이라, "또!. 여전히!"라 속으로 되뇌며 기사를 읽었다.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 이런 논평말이다. 



"또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성소수자(동성애) 등의 내용을 표준안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성적 자기 결정권, 다양한 가족 형태 인정, 성소수자(동성애)에 대해 "의견 대립이 있고" "사회적으로 합의한 필요한 사항"이라는 논평이다. 


별게 아닌 것 같지만, 바로 이런 지점이 한국 사회에서 존재를 규정하는 파시즘적 인식의 근원이고, 구체적으로는 풍속 통제 이념이 어떻게 작동하는가를 보여주는 지점이다. 


1. 이 논평은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삶의 형태, 성적 정체성이 '주어진 것', '부정될 수 없는 기본 권리'가 아니고, '의견'과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규정한다. 


1-1. 성적 지향, 성정체성 등 인간이 선택하는 게 아니라 타고난 속성인 것에 의해 차별될 수 없음은 '인권선언'에 담겨 있는, 인간의 기본권이다. 이 논평은 '속성에 따른 차별은 인권침해'라는 인권 선언에 담긴 기본권을 부정한다. 


2.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삶의 형태, 성적 정체성을 '의견 대립'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사항이라는 인식은 국가 기관에서 공식화된 태도로는 세계 어디서도 찾기 어려운 태도이다. 그 이유는 뒤의 법에 대한 논의에서 밝힌다. 흥미로운 건 이 집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법과 규정'의 문제라고 생각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에서 정부 관계자의 '망언'이 유달리 많은 건 파시즘 유산과 관련된다. 일본에서는 이런 망언도 혐오발화 범주에 포함되었다. 이런 점에서 교육부의 논평은 '망언'이다.)


2-1. 학교 성교육은 학생 인권 조례와 마찬가지로 학생의 교화와 보도(일본에서 만들어진 개념이다)/생활 지도의 규정과 이념에 따른다.


2-2. 학생 생활 지도의 규정은 일제 시기에 만들어진 '학생보도', 즉 학생 풍기단속에서 비롯되었고, 이는 풍속 통제의 이념을 근간으로 한다. 


2-3. 풍속 통제의 이념은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행위를 통제한다'는 기본 이념과 이의 자의적 무한 적용을 원리로 한다. 이 규정을 바탕으로 특정한 행위, 정체성, 지향, 태도, 취미, 생활 방식, 삶의 방식 등을 법적으로 통제하고 하위 제도 단위에서는 규정으로 단속, 규율, 지도했다. 


2-4. '선량한 풍속'이 무엇이냐? 그것은 당시의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선량한 풍속을 침해하는 행위란 무엇이냐? 그것은 '사회통념'에 의해 결정된다.


 풍속 통제가 파시즘인 한 이유다. 사회통념, 즉 당시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누구던 인권, 시민권, 주권을 박탈당할 수 있다. 


2-5. 30년대말, 떠돌이 노동자는 풍속 통제의 주요 대상이 되었는데, 떠돌아다닌다는 삶의 방식 자체가 풍속 통제의 대상이 되었다. 학생들의 하이킹과 교외 나들이가 통제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해방 후 미군정이 만든 심야통행금지도 이의 연장이다.


 여기서 떠돌아다닌다는 삶의 형태는 '당시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것'이기에 통제되었는데. 떠돌아다니는 것은 통제가 어렵고, 주소지 관리와 단속이 어려우며, 노동자의 경우, 노동 재생산(이런 단속 지침도 있다. 떠돌이 노동자의 경우 일터에서 일을 가르쳐놓으면 그만두거나 해서 생산성이 떨어진다. 당시는 계절제 노동자라고도 불렀다. )


2-6. 가족 형태가 의견 대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는 위의 논평은 위에 보았듯, 풍속 통제가 오랜동안 '삶의 형태에 대한 결정과 선택'을 기본권도 자유도 아닌, 사회적 합의와 의견대립에 때라 법적으로 통제하고, 선택권을 박탈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본 역사적 과정을 반복한다. 


3. 즉 이렇게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삶의 형태, 성적 정체성이 '주어진 것', '부정될 수 없는 기본 권리'가 아니고, '의견'과 '사회적 합의'의 대상이라고 규정하는 방식은 일제 시기 만들어진 풍속 통제의 이념을 정확하게 그 근간으로 한다.


3-1. 이 풍속 통제의 이념은 독일의 파시즘 법을 토대로했고, 일본에서 만들어진 파시즘 법을 그대로 적용했고, 패전후 독일과 일본에서는 대표적 파시즘 법제로 간주되어 폐기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원형 그대로 존재한다. 


3-2. 이 논평은 전형적이다. 

히틀러는 아리아인이나, 유태인 등 인종적 특성이 주어진 것, 타고난 것이 아니라, "의견 대립이 있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만들었다. 그래서 아리아인은 위대한 인종, 보존되어야 할 인종이 되었고, 유태인은 독일을 위협하는 오염의 원천인 인종이 되었다. 


유태인종이, 자연스럽게 죽지 않고, 불태워지고, 가스실에서 처분되는 것이 '최종해결'로 간주된 것은 그야말로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과 삶의 형태, 성적 정체성"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의견 대립이 있는 문제로 보는 것이 어떤 귀결점에 이르는지를 잘 보여준다. 


3-3. 성적 정체성이 속성이 아니라 의견 대립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대상으로 간주되고

삶의 형태(다양한 가족형태)가 기본권이나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법적 통제와 박탈의 대상이 되고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의견 대립과 사회적 합의에 따라 법적 통제와 박탈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면, 언제든, 그 신체를 또다시 노예화하고, 수용소에 감금하고, 가스실에서 불태울 수 있다는 뜻이다. 


교육부의 논평은 바로 그런 뜻이다. 이건 단지 '성소수자'라는 예외적 대상에 대한 논평이 아니다. 바로 성소수자를 의견대립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존재 자체가 인정되거나 부인될 수 있는 예외적 대상으로 만드는 그 논리에 의해, 당신과 우리들, 모두는 언제나 그 존재 자체가 의견 대립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처분될 '예외적 존재'의 자리에 놓이게 되는 것이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1&aid=0008976555&sid1=001




**'위안부'의 존재 자체를 합의의 대상으로 여기는 태도는 이런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정책연구 결과 토대로 새 성교육 자료 학교 배포하기로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 "학교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를 가르치는 것은 시기상조다" vs "예민한 청소년기일수록 오히려 더 자세히 가르쳐야 한다" 

학교 성교육 시간에 남성과 여성이 아닌 제3의 성, 성소수자, 동성애 등을 가르치는 문제를 놓고 다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동성애 등의 내용은 '학교 성교육 표준안'에 넣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을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21일 학교 성교육 표준안 및 성교육 자료에 대한 정책연구 결과를 토대로 성교육 자료 내용 일부를 수정해 3월 새 학기 각 학교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란 교육부가 체계적인 학교 성교육을 위해 2015년 3월 도입한 성교육 '가이드라인'이다. 교육부는 약 40쪽 분량의 이 성교육 표준안과 함께 별도의 교사 참고 자료를 제작해 각 학교에 파일 형태로 배포했다. 

하지만 이 교사 참고 자료에 금욕을 강요하고 성 역할을 오히려 고착화하는 내용 등이 들어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됐다. 특히 성교육 표준안에 동성애 관련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성소수자 인권을 무시한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이 때문에 관련 시민단체, 여성단체 등에서 성교육 표준안을 철회하라는 요구가 빗발쳤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지난해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성교육 표준안 수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했다. 

정책연구 결과, 성교육 표준안 자체는 수정할 내용이 없으며, 교사용 참고 자료는 남녀 성차별적 고정 관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일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성적자기결정권, 다양한 가족형태 인정, 성소수자(동성애) 등의 내용을 표준안에 포함할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도 다양한 의견이 대립하고 있고, 사회적으로도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중장기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교육부는 그러나 이같은 결론이 '성교육 시간에 동성애 언급을 원천봉쇄'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설명했다. 

만약 수업 중 학생이 동성애에 관해 질문하면 교사가 대답하고 토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국가가 정하는 가이드라인인 표준안에 이 내용을 집어넣어 의무적으로 가르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이런 입장은 보수 기독교 단체나 학부모 단체의 반발 등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성애자를 인권 측면에서 배려하는 교육은 사회과 과목에서 이미 하고 있다"며 "이를 성교육 시간에 다루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로, 특히 성인이 아닌 초중고 단계에서 가르치는 것 역시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관련 단체는 교육부가 청소년 성소수자들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나라 사무국장은 "청소년 성소수자의 자살, 따돌림 등의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예민한 청소년기일수록 성 정체성 문제를 더 제대로 가르치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라 사무국장은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 논란은 기본적으로 현 정부가 성소수자 권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서 "표준안 폐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벌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성소수자 학생 인권보장 촉구 기자회견[연합뉴스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