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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의 삶, 이주아동권리보장 본문

풍기문란자료/청소년보호관련

미등록의 삶, 이주아동권리보장

alice11 2017. 7. 18. 09:58


소개한 글이 별로 없다, 아래 글은 법률저널 글인데, 최근 <아동학대>나 <노인학대> 개념을 쓰지 말고,<가정폭력>이나, <차별> 등의 개념을 쓰자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는데, 학대라는 개념이 아동이나 노인을 부모나 이른바 '정상성인'이 보호한다는, 즉 보호자 개념을 전제하는 것이라는 점 등



http://www.lec.co.kr/news/articleView.html?idxno=44913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017071200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