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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문란자료

강제입원 개선에 정신의료계 반발

alice11 2017. 2. 14. 20:49

http://beminor.com/detail.php?number=10632


이건 헤이트 스피치 자료에 모으는 게 더 적절할지도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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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입원하지 말자’는데 정신과 의사들이 조직적 반대? 정신장애계 ‘분노’
정신의료계 TFT까지 구성 “정신장애인들 사회로 쏟아져 나와… 법 재개정해야” 
정신장애인들 “한 번도 환자들 편에 선 적 없는 의사들, 반성해야”
등록일 [ 2017년02월14일 17시23분 ]

오는 5월 30일부터 시행 예정인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법)’에 대해 정신의학계가 법을 재개정 해야 한다고 나서기 시작했다. 이에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4일 권준수 ‘정신보건법 대책 TFT’ 위원장이 있는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과 의사로서 양심마저 버린 반인권적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정신장애인 당사자가 “강제입원 옹호하는 서울대 정신과 문 닫아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 정신의료계 TFT까지 구성 “정신장애인들 사회로 쏟아져 나와… 법 재개정해야” 
 

정신건강법은 기존 정신보건법을 전면 개정한 것으로, 이제까지 인권침해의 주범으로 꼽힌 정신병원 강제입원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정신장애인 당사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었다.
 

개정법에선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에 대해 입원 대상이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에서 이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입원 요건도 보호의무자 2명의 동의와 전문의 2명의 진단으로 바뀌었다. 입원 시 2주간의 진단입원 기간을 두는 내용이 추가됐으며, 최초입원 기간은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되는 등 크게 개정됐다. 이 외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두어 비자의입원 시 별도의 입원 적합성을 심사하게 했다. 임의조항이긴 하나 복지지원이 명시된 것도 큰 변화 중 하나다. 
 

이러한 사회 인식 변화를 반영한 듯, 지난해 9월엔 헌법재판소에서 당사자 동의 없는 정신병원 강제입원(현 정신보건법 24조 제1항, 2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정신의학계는 ‘정신건강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지난해 연말 ‘정신보건법 대책 TFT(대책팀)’를 꾸렸다. 이들은 지난 1월 6일 성명을 발표하고 “(개정법이) 오히려 적시의 치료를 어렵게 하고, 궁극적으로 환자와 그 가족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비자의입원 시, 2주 이내에 국공립병원 소속 전문의 등을 포함한 서로 다른 병원 의사 2명에게 일치된 소견을 받아야 하는 조항을 우려했다. 
 

대책팀은 “환자의 인권보장과 사회 안전의 두 측면을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해서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요건 강화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환자의 인권 보호와 적절한 치료가 동시에 실현되는 법과 제도적 환경을 조성하고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며 재개정을 주장했다. 
 

이들은 또 올해 초 성명서를 시작으로 의료계 언론을 통해 개정법이 시행되면 올해 5월 30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있는 정신장애인들 4만여 명이 사회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책팀 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준수 서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14일 한국일보 칼럼에서 “보호입원을 엄격히 제한하는 법적 조치가 치료가 오히려 꼭 필요한 환자를 방치할 수도 있다”면서 “환자마다 질환 정도, 폭력이나 자살 등 위험성이 다르고 치료법도 다른 상황에서 입원절차만 까다롭게 하는 것은 정신질환 특수성에 비춰볼 때 최선은 아니다”라며 강제입원 조항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권 교수는 같은 날 의협신문 칼럼에서도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고, 만성화로 가게 된다면 이는 한 개인에게도 심각한 문제이지만, 사회안전망을 위협하는 상황으로도 커질 수 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가끔 언론에 나오는 정신질환에 의한 피해 등이 그것”이라면서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현 상태대로 강행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칼럼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에 의한 일대 혼란을 막을 길은 5월 30일 이전의 신속한 재개정뿐이다”라는 말로 마무리된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4일 권준수 ‘정신보건법 대책 TFT’ 위원장이 있는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과 의사로서 양심마저 버린 반인권적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 정신장애인들 “한 번도 환자들 편에 선 적 없는 의사들, 반성해야” 
 

이러한 정신의료계의 행보에 정신장애인들은 분노하고 있다.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4일 권준수 위원장이 있는 서울대학병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신과 의사로서 양심마저 버린 반인권적 대한신경정신의학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정신보건법 대책팀 해산과 사죄, 정신장애인의 탈원화-지역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정신의료계의 협력 등을 요구했다. 
 

센터 측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신장애인은 입원과 동시에 ‘인권’을 포기당했다”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정신장애인을 단순한 돈놀음의 희생양으로 생각하여, 법 개정으로 4만 명의 동료들이 지역사회로 나오는 것에 대해 4만 개의 돈줄을 빼앗긴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여덟 번의 강제입원 경험이 있는 이정하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대표는 “정신과 의사들은 환자들이 범죄와 무관한 집단임을 알고 있음에도 단 한 번도 환자들 편에 선 적이 없다”고 분노했다. 
 

이 대표는 “환자들을 입원시키면 병원은 의료급여, 건강보험료를 받는다. 그 돈을 정신장애인에게 줘라. 그 돈이면 지역사회에 나와 살 수 있다”면서 “폐쇄 병동은 감옥이고 수용소다. 환자들은 병동에 감금되는 것으로 병원에 돈을 벌어다 주고, 약 먹는 것으로 이제까지 제약회사 배를 불려줬다. 이 비극을 종식해야 한다”며 울분을 삼켰다. 
 

송승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로 나와도 인프라가 없으므로 보호받을 수 없다’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입장을 반박했다. 송 활동가는 “지금처럼 주구장창 병원에만 있으면 ‘그 언젠가’ 인프라가 구축될 것인가. 20년 동안 지역사회 인프라를 구축해달라고 요청해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면서 “지금까지는 왜 인프라를 만들지 않았고, 인프라 만들어서 내보낼 생각은 안 했나? 결국 병동 채우자는 것밖에 더 되는가?”라며 반문했다. 
 

정현석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병동에서 할머니 돌아가신 날 내보내달라고 소리치자 수면제로 재우고 줄로 사지를 묶어 기저귀를 채웠다. 우린 환자일 뿐인데 아무 생각도, 의지도 없는 사람으로 치부된다”면서 “우리를 위한 법인데 왜 의사들이 감 놔라, 배 놔라 하는가. 우린 이 법을 지킬 것이다.”고 밝혔다.

“강제입원의 비극을 끝내기 위해 우리는 여기 모였다”라고 적힌 피켓을 든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