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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wonderland
차별금지법 논쟁 자료 본문
170721, 뉴스 1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421&aid=0002851751
170723 후지이 선생님 칼럼, 뉴스 1기사를 바탕으로 작성하심.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803946.html
170721
신상숙 선생님 페북 게시글
조금 더 지켜보아야 하겠지만, 나는 "'차별금지법' 100대 국정과제에서 제외"라는 이 기사의 분석과 판단에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차별행위는 이미 금지되고 있으나, 현행의 법적 근거가 국가인권위원회라는 기구법에 한정되어 있고 강력한 실효성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는 인권법을 통해서 차별행위를 규율하고 있으며, 스웨덴은 헌법에 차별금지의 근거들을 명시하고 있다. 국민의 시대를 약속한 개헌 국면이다.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인권기본법의 제정, 이것이 차별금지입법을 위한 포석과 무관하다고 볼 수 있을까. 문제를 해결하여 소수자들의 고통을 끝낼 것인가, 아니면 말의 성찬으로 끝날 것인가. 어느 쪽이건 새정부는 가혹한 시험대에서 정치력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
공유자료
http://laws-lois.justice.gc.ca/eng/acts/h-6/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07/24/0200000000AKR20170724171700004.HTML?input=119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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