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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wonderland
<파시즘의 적들로 보는 파시즘의 특성> 본문
1. 파시즘은 왜 "현존하는 모든 것에 대한 안티테제"를 선언했을까?
"현존하는 모든 것"이란 "현존하는 모든 사상과 정치운동"을 뜻한다.
자유주의도 사회주의도, 보수주의도 급진주의도, 페미니즘도 반페미니즘도 다 타락했다는, 이미 존재하는 기성 정치에 대한 환멸을, 적대와 증오의 에너지로 변형시킬 수 있었던 동력.
이 유구한 파시즘의 역사와 전통은 이른바 "소수자 정치"를 번갈아가면서 타겟으로 삼는 전략으로 등장한다.
노동해방운동, 인종차별철폐운동, 성차별철폐운동, 계급해방운동, 아나키즘을 비롯한 당대의 모든 소수자 정치는 그런 점에서 파시즘의 적이었다.
이런 적대는 단지 특정 사상과 정치 운동에만 국한하지 않고, 사상과 정치적 조직화 자체에 대한 증오로 발현된다.
분서갱유, 대학 폐쇄, 방송국 통폐합, 영화사 통폐합 등....
파시즘은 그런 점에서 "반정치적 운동(정치적인 것 자체를 절멸하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한다.
2. 사례연구: 초법적 법치
파시즘이 지닌 반정치적 운동으로서의 성격을 그래서 그간 주로 "사상탄압" 영역에서 해석하곤 했다. 사상 탄압 중심의 파시즘 연구는 역설적이지만, 파시즘의 통제를 무언가 일관된, 즉 특정 사상에 대한 탄압이나 반대(의 세계관)으로 해석하도록 이끈다.
이런 맥락에서 풍속 통제가 파시즘 통제에서 차지하는 주요한 의미가 있다. (이는 제가 시작한 논의는 아니고, 파시즘 연구자들이 파시즘의 또다른 특성으로서 초법적인 무규정성을 법의 영역에 도입한 역사를 연구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풍속 통제가 모든 법 이념 속으로 확대되면서 법 자체가 법 아닌 것과 구별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번 선거 기간 내내 법치로 '파시즘'을 이겨야 한다고 주장한 법 관계자의 파시즘 타령에 한숨이 나온 이유다.
3.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가'가 되기 위한 필수 규정: 차별 대응과 파시즘 대응 없이는 '국가'가 될 수 없다.
한국에서 혐오 논의가 확산할 때 나는 '혐오를 신자유주의적' 현상으로 보는 데 대해 계속 문제제기했다.
이승현 선생님도 논문에서 제시하셨지만, 현재 이른바 헤이트스피치 대응 법제의 근간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시작한 <인종차별철폐협약> <제노사이드방지협약> 등의 모든 국가를 망라하는 '공통적' '보편적' 협약에서 시작했다.
제노사이드 방지협약(여기에 원천을 두고 있는 인종차별철페협약, 차별금지법, 차별 대응 정책 등)란 그런 점에서 '국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정치집단의 범위를 국제법적으로 규정한 것이기도 하다.
2차 세계 대전, 파시즘의 경험 이후
근대 국민 국가의 공통 협약(폭력은 국가만이 배타적으로 소유할 수 있다. 군대의 소유를 함의)은,
국가는 자신의 '국민'(인민)을 대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없다(제노사이드 방지협약)는 공통의 합의로 이어졌다.
근대 국민 국가 체제에서는 '전쟁'을 국제법적 협약에 의해 규정했고. 적대 행위는 이런 '전쟁'에 대한 국제법적 협약에 의해서만 국가 간에 수행할 수 있다.
파시즘은 이런 근대 국가의 법적 체계 내에서 자신의 증오정치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민/인민'을 대상으로 한 증오정치를 <적에 대한 정당한 전쟁>으로 정당화했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전 세계는 이러한 '새로운 적대 정치'를 '인류에 반하는 죄'로 규정했고, 나아가 '국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런 식의 적대 행위를 통치 행위로 정당화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많은 유럽 국가들이 45년 이후 차별 금지 관련한 정책, 제도를 만들었고. 더많은 국가들이 탈냉전 이후 격화된 증오정치에 대항하기 위해 차별금지-평등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체계화했다.
한국은 겨우 2000년 즈음에 이런 차별 대응 정책, "국민/인민을 대상으로 한 전쟁수행/적대행위 방지"를 위한 정책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국가인권위원회와 여성가족부가 2001년 만들어졌고.
여성가족부가 Gender equality 부서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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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지금, 이런 차별 대응 정책과 제도를 모두 폐기처분하고, 국민/인민을 대상으로한 "적대 행위"를 통치성으로 정당화하겠다는 발상은 2차 세계 대전 이후 국제법에서 인정한 '국가'의 규정 자체를 역행하겠다는 발상이기도 하다.
오늘 방송 인터뷰에서 이준석 대표는 청와대 이전이 안보 위기를 초래하는 게 아니라, 한미연합 훈련을 안한 게 안보 위기다. 러시아를 봐라, 그렇게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연합 군사훈련 같은 걸 제대로 안해서 저렇게 고생하고 있지 않냐고 발언했다.
군사 훈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를 모델로 두고
역차별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러시아와 중국을 사회주의로 공격하는 모순 뿐 아니라.
세계의 대부분이 러시아가 '전쟁'을 빙자한 학살로 나아가고 있다고 하는 이 와중에, 러시아가 군사훈련을 더 열심히 했어야 한다고 아무렇지 않게 언급할 수 있는 이 방향성. 그게 참으로 흥미로운 사례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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