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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범죄처벌법 ‘과다 노출’ 조항 위헌
곽희양 기자 hui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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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쇄글자 작게글자 크게입력 : 2016.11.24 22:09:02 수정 : 2016.11.24 22:54:21
ㆍ“알몸 어디가 불쾌한지 특정 안돼…형벌 명확성 원칙 벗어나”
헌법재판소는 24일 10만원 이하 벌금 등으로 처벌하는 경범죄처벌법 3조1항 가운데 과다 노출을 정한 33호를 위헌으로 결정했다. 33호는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공공연하게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가려야 할 곳을 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이다.
헌재는 이 부분이 형벌은 명확해야 한다는 원칙을 벗어나 위헌이라고 했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알몸을 지나치게 내놓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가려야 할 곳의 의미도 파악하기 어렵다”며 “노출되었을 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신체부위 역시 사람마다 달라 의미를 확정하기가 곤란하다”고 밝혔다.
헌재는 “불명확성을 해소하기 위해 노출이 허용되지 않는 신체부위를 열거하거나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분명하게 규정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가령 바바리맨의 성기 노출 행위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면 노출이 금지되는 신체부위를 성기로 명확히 특정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남성 김모씨는 지난해 아파트 앞 공원에서 웃옷을 벗은 채로 일광욕을 하다가 적발돼 범칙금 처분을 받자 정식재판을 청구했고, 재판부가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원문보기: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1242209025&code=940301#csidx00fed061ab390b5b988baade4f881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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