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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과 풍속: 구속, 단속, 수용 본문

풍기문란자료

사상과 풍속: 구속, 단속, 수용

alice11 2017. 1. 7. 15:36

일제 시기부터 지속된 사상, 풍속 통제와 그 연속성을 보기 위해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혹은 연계해서 고찰하고, 대응하는 이론과 실천을 만들어야 한다. 사상통제를 우위에 두고 다른 사항을 부차화(소수화 혹은 소수자의 문제로 만드는 방식)은 풍속 통제가 정당화(합리화)되는 전형적 방식이다. 


사상 통제에 대한 '지사적 울분'과 여타 사안에 대한 무관심, 혹은 가부장적 염려의 차이.....


1. 사상통제와 구속, 지사적 울분


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적용 관련


사안이 중대하기는 한데, 왜 <노동자의 책>일까도, 청소년 풍기, 성소수자 인권 조례와 관련해서 고민할 필요.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의 형식이 <풍기문란>에 대한 비판 여론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이러한 <대응 패러다임>이 변하지 않는 것이 <사상 대 풍속>, <국가적 차원의 중대 사안과 개인이나 소수자, 혹은 특정 집단의 규율과 관련된 사소한 사안>이라는 구별을 반복함. 


http://www.vop.co.kr/A00001108130.html


http://www.laborsbook.org/


http://www.newsis.com/view/?id=NISI20170105_0012553792


http://노동자의 책 국가보안법 탄압저지 공동행동


페다고지도 금서, 목록


http://v.media.daum.net/v/20170108220651542




2. 가부장적 염려와 사소한, 혹은 마이너한 것들의 문제로 한정되는 구조: 풍기 관련



학생 풍기 관련 


풍기문란 단속은 현재 청소년 풍기 단속에서 원형적 모델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서 <학생인권조례>가 만들어지는 원리,

개정 과정, 국가와 학교, 학생 인권 사이의 관계가 풍기 단속의 전형적 패턴. 


마치 '도덕' 혹은 법적 강제가 없는 '자율적' 영역처럼 되어 있음(국가가 강제할 수 없다.)

이를 빌미로 국가가 <내버려 두는> 방식과 구조와 재생산. 


따라서 이에 대한 비판이나 개입도, 윤리, 도덕, 혹은 청소년 보호, <소수자 권리> 등의 차원으로 한정되는 방식. 부차화, 주변화되는 방식


<복장, 두발 검사, 학생 인권 조례>

http://hankookilbo.com/m/v/666d7921adde483eb05a3bb60d05c94f




집회와 생활 지도

http://www.kookje.co.kr/news2011/asp/newsbody.asp?code=0300&key=20170105.22007213321




3. '부적절한 자의 수용소화'(소년원, 보호 시설과 풍기문란 법제와 이념의 연속성): 법도, 인권도 아닌 것들




"침해당할 인권 자체가 없는 ‘헌법의 진공’ 상태"라는 아래 글의 진단이 잘 보여준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06&aid=0000084626&lfrom=facebook



**청량리 588 철거와 재개발, 성매매 여성이 '법적 보상'에서 아무런 법적 테두리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점은 


철거민 투쟁으로 상징되는 도시 빈민(이들은 집합적 노동자 주체성과 정치성에 포함되지 않거나, 배제되어 왔다. 전철연이 민주노총에서 쫓겨난 과정은 상징적이다. ungovernables 한국 통제 범주에서 풍기문란자들로 범주화된 자들의 과거와 현재. 


전혀 이질적이지만, '유곽'과 도시 재개발 및 빈민촌 형성(차별부락) 형성의 역사적 동일성이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은 성매매 여성과 도시 빈민이 항상 <풍기문란자들>이라는 동일 범주에 포섭된 역사 속에서 고민할 것. 



http://v.media.daum.net/v/201701070700166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