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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제도, 그리고 1표의 대의성에 대한 단상:차별금지법 10만 청원 달성 이후 '몫'에 대한 논쟁에 대해 본문

혐오발화아카이브/학력차별=+차별금지법 제정 전후

국민청원제도, 그리고 1표의 대의성에 대한 단상:차별금지법 10만 청원 달성 이후 '몫'에 대한 논쟁에 대해

alice11 2021. 7. 3. 11:29

국민청원제도, 그리고 1표의 대의성에 대한 단상

**국민청원제도

여러방식으로 국민청원제도를 비판해왔다. 숙의 민주주의나 사회적 합의라는 이번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실용적 형식화가 집결된 것이라고 생각. 누군가도 지적했듯이 차별금지법 10만 청원이 그렇게 어렵게 되었는데 반대청원은 며칠 안에 30만을 넘기는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강화한다는 지적도 그런 일환.

*<수>를 통한 지배와 1표의 정치

뭐 이미 오래전 데리다를 비롯한 논자들이 지적했지만 민주주의는 한 사람이 한 표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환원되지 않는다. 오늘날 대의 정치는, 대표성representation은 1표 혹은 표심으로 환원된다.

그리고 국민청원제도는 모두가 1표씩만 행사하여 10만을 얻을 때야 비로서 이른바 '사회적 합의' 여부를 가리는 대상이나 숙의할만한 '여론'으로서 가치를 지닌다. 이른바 소수자성이 양적인 소수성일 수 없으나 양적으로도 직접 의사표명을 할 수 있는 가용인원이 소수인 경우는 정치적으로 완벽하게 소수화된다.

**이번에 차별금지법 국민청원 관련한 '대표성'에 대한 어떤 문제제기를 보면서 좀 흥미로운 생각을 하게됨.

국민청원 제도는 위와 같은 <한계>가 있어서 나는 계속 비판해왔고, 차별금지법 국민동의청원 역시 이런 나의 입장에도 불구하고 동참하고 참여 운동을 진행했다. 나는 비판적 입장을 갖고 있지만 얼마든지 운동에 참여할 수 있고 운동의 의미를 부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뭐냐면

국민청원제도는 청원이 <청원인>의 몫이 되는 제도가 아니다. 청원인은 최초 청원을 한 1인으로서 이후 참여한 모든 참여자와 동등한 1표만을 행사할 뿐이다. 그게 청원인이건 국회의원이건 누구건.

또 애초에 누군가 1표의 의미로 청원을 했다고 해도 10만인의 청원(실명청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그 1표의 최초 청원은 '여론'으로서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국민동의청원제도는 어떤 의미에서는 <형식적 평등주의>에 입각하여 누구나 1표로 환원될 뿐이다.

**청원과 이슈화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 사례에서 청원이 성공되지 못한 경우 미디어 등을 통해 이슈화가 된 적이 없다. 청원과 반대 청원이 운동 차원에서 중요한 경우는 이런 상황이 이슈가 된다.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반대 청원과 이 반대 청원을 비판하는 청원이 그렇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자체는 이미 역사가 오래되어서 10만 청원 자체도 사실 그 역사에 비춰보면 아쉬운 성과다. 차별주의가 강화되는 백래시 속에서 이뤄진 청원이라 더 힘들게 달성되었다.

그래서 10만 청원 달성의 의미가 '시대적 의미'를 획득한 것이기도 하다.

차제연이 입장문을 내었다. 차제연 멤버를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 문제제기의 <진정성>을 살리고 함께 하는 차별금지법 제정의 길을 돌보기 위해 비유가 아닌 차제연의 뼈를 깍는 말들을 내놓으신 것 같다.

 

***10만에 함께 한 1표들의 의미

앞서도 강조했듯이 민주주의를 1표로 환원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지만, 역으로 참여한 각자의 1표의 의미를 묵살하고 온전한 1인의 몫으로 환원하거나, 몇몇 '관계자'의 문제로 환원하는것은 논리상으로도 맞지 않다.

차별금지법 10만 청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청원글에 동의하거나 차제연 관계자여서 참여한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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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라에 온통 정치인과 대선 관련 글로 가득하다. 차별금지법 10만 청원이 진행될 때도 '아마추어'를 운운하며 냉소를 보내던 이들이 온통 냉소와 환멸로 가득한 말들로 세상을 채운다.

다른 말이 되기 위해 자꾸 말을 이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