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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icewonderland
메모 2017년 3월 10 본문
탄핵 인용.
그간 자꾸 잊어버리고 있던 메모.
혐오발화 조사 작업하면서, 남겨놓았던 일, 보고서에는 담기 어려웠던 사항, 메모.
후속 작업, 혹은 후속 작업이 가능하게 어떻게 할지 고민할 일들.
1. 이주 노동자 인권 상황과 혐오발화 문제.
부산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 상담 사례를 살펴보고, 상담원 교육자 선생님들과 인터뷰 하면서 제기된 중요한 사항.
사례집에는 혐오발화 관련한 사례가 담기기 어려운데. 오히려 언어 폭력은 어떤 점에서 너무나 일상적이고, 가장 고통을 호소하는 사항인데, '항목'이나 조치를 취할 규정이 없다는 점.
즉 주로 고용허가제를 통해 들어온 노동자 사례를 담고, 또 이에 대한 조치, 예를 들어 사업장을 바꾸는 등의 상담을 하다보니
사업장을 바꿀 수 있는 <규정>에 언어 폭력이나 혐오발화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이 부분을 조사하거나 실태를 자료화할 수 없다는 점.
그러니까 이걸 변화시키고 대응하려면
1. 일차로 고용허가제 관련 규정에 기초적으로 <언어 폭력>, <차별표현>, <혐오발화>를 사업장이나 고용주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항목으로 넣어야 한다는 점.
2. 이게 규정이 되어야, 이주 노동자들도 이를 '상담 가능 상황'으로 인지하게 되고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
3. 고용허가제로 이주하지 않은 노동자, 이주여성, 이주 아동은 또 이런 입법이나 규정에서도 사각지대에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내가 단순히 실태 조사로 보고할 내용이 아니고, 이주연, 이주민과 함께, 이주와 인권 연구소, 외국인근로자 지원 센터 등과 혐오발화 대응을 위한 공동 작업을 하거나, 필요하면 내가 일정한 연구자로서의 자문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게 맞다. 이 부분에는 이 관련 단체가 가장 오래 작업해오셨으니, 해서 이 부분은 보고서에 담지 않았다.
내가 관련한 시민단체와 활동가, 연구자분들의 작업을 전유해서는 안된다는 생각. 또 그게 맞고. 이후 오히려 이주와 인권 연구소의 작업을 널리 알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협업을 하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QIP도 마찬가지.
QIP는 내부에서의 혐오 발화 문제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조율해나가는 단계라서, 그것도 내가 보고서화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되었다.
이제 시작이니까. 당사자 조직과 단체, 활동가들의 작업을 지지하고 함께 하는 길들을 찾아나가는 게 좋다.
부산에 문화다양성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이 작업이 어떻게 이어나갈지 아직은 모르겠다.
부산시의 정책 기조와 이후 방향도 가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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