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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젠더정치, 반복과 관성, 2020년 3월 26일의 메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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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과 젠더정치, 반복과 관성, 2020년 3월 26일의 메모

alice11 2020. 3. 26. 13:36

젠더 폭력 대응이나 소수자 차별, 성평등에 대한 정부 대응에 일종의 데자뷔를 자꾸 느끼게 된다. 그저 환멸을 토로하기 위한 건 아니다. 정부 기관이 할 수 있는 일의 어떤 한계선도 있겠고, 다들 나름 고충이 있을테니. ㅠㅠ 하지만 의식하하고 있거나 아니거나 공허한 반복을 되풀이 하고 있다면, 한번쯤 좀 다시 생각해보는게 필요하지 않을까.

일단 추미애 장관의 n번방 대응에 대한 사과와 대응 발표, 기사마다 내용과 강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중앙일보 기사에 따르면 추장관은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의 20대 국회 통과도 적극 지원한다."고 했다고 한다.

부디 진심으로 이번에는 제대로 된 정책과 제도적 대응을 마련하기 바란다.

또 그간 무대응 무관심, 미온적 대응으로 일관한 데 대해 사과하고 대응을 하겠다고 한 것도 중요하다.

하지만, 대응 방향을 보면 전체적으로 결국 총선 전에 "디지털성범죄 특별법 등 ‘n번방’ 사건 재발방지 법안에 대해 뭔가 하지는 않겠다는 내용이기도 하고(이건 더민주의 반복된 입장이고, 개별 의원들이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건 또다른 차원이고)

이미 있는 법으로도('도'에 강조점이 있는듯) 강력처벌할 수 있다(하겠다)는 의지 표명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방식 자체를 부정하는 건 아니다. 이런 방식'도' 필요하기는 하다. 하지만 이제는 더나아가야할 때가 지나도 한참 지났다. 물론 이런 판단이 결국 엇갈리는 게 문제라면 문제겠다.

이런 방식은 2018년 디지털 성범죄 특례법 제정 과정이나, 위안부 문제 대응, 차별금지법 대응 등 성폭력, 성평등 관련 아니 젠더 정책 관련 전반에 반복되는 기조로 보인다.

*이슈의 강도나 수가 커지면 그에 대해 일정 수위의 대응을 내놓고, 대부분 현행 제도와 법제를 이용한 임시방편

**현행 제도나 정책은 젠더 불평등을 오히려 강화하기 때문에 법과 제도 자체를 대폭 변화시켜야 한다는 요구에 대해 미온적 대응과 <나중에>로 일관.

***하지만 미온적 대응이기 때문에 현행 부처나 제도에 임시적 혹은 독립성이 없는 기구나 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일임함(안 한 것도 한 것도 아니지만 기구나 팀은 아무런 권한이 없음)

****반대 세력에게 들키지 않을 범위만큼, 그러나 젠더 정책을 주장하는 세력에게도 안했다고는 못할만큼, 그러기 위해서 작은 부서나 기관을 만들고 거기에 관련한 단체등의 사람을 꽂아넣음. (일종의 달래기?)

혹여 그 사람이나 단체에 문제가 생기고 트러블이 생기면, 겸사겸사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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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법과 제도 자체를 대폭 변화시켜야하는 시점이고, 항상성을 갖고 그렇게 해야한다. 이게 단순한 해결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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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어려우니까 관련 단체 사람들이, '국회로 가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은 것 같다.

나는 선뜻, 많이 동의가 안돼고....그러나 이런 내 기울기도 어떤 관성인가 되돌아보게 되고,
자꾸 말을 아끼는 거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자 싶기도 하다.

그렇습니다^^

<n번방 관련 추미애 법무 장관의 기자회견 중앙일보>
https://news.joins.com/article/23737935

<경향신문>
[khan_art_view.html?artid=202003242233015&code=940301

<디지털 성범죄 특별법 및 텔레그램 성범최 처벌 청원 누가 누더기로 만들었나, 한겨레 기사>

http://www.hani.co.kr/a…/society/society_general/933833.html

<인권위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 1년, 차별금지법 손 놨나? 한겨레 차별금지법 연속 기획 기사

원문보기:
http://www.hani.co.kr/…/society/society_general/932861.html…

[차별금지법은 함께살기법] ②성소수자 차별특별추진위 ‘회의록’ 들여다보니‘혐오표현 대응’에 무게 두고차별금지법 업무·담당자는다시 차별시정총괄과로 이전추진위원 “법 제정 중요 시기 놓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