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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 범죄: '여자떼'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을까? 본문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부대낌과 상호작용의 정치

운동과 범죄: '여자떼'의 역사를 복원할 수 있을까?

alice11 2019. 2. 18. 15:41

1921년 5월 <<개벽>>에 실린 <우리 사회의 실상과 추이>라는 글은 이른바 삼일 운동 이후(당시 표현으로는  기미 전후)의 조선 상황을 보여주는 한 자료이다. 기사 형태라 작성자가 따로 없는 이 글을 시작하며 작성자는


"우리는 여기 적은 이것으로 곧 오늘 조선사회의 실상의 그대로라 함이 아니다. 사실대로 말하면 우리의 처지에서 다행히 적을 수 있는 범위내에서 또는 우리의 생각이 미치는 한에서 단편적으로 주어 모은 것뿐이다."라고 적고 있다. 


이 글은 종교계, 청년계, 여자계, 학생계, 교육계, 상업계와 조선결사단체의 근황을 자세하게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계>로 분류되지 않는 특이 사항은 따로 <범죄> 항목으로 명기되어 분류된다.


또 <범죄> 항목은 조선에 거주하는 일본인 모씨의 <진기한 소송과 범죄>라는 글을 인용했다고 밝히고 있다.(珍奇訴訟 及 犯罪』)


삼일운동 백주년을 기념하여 여성계에서도 여성 독립운동가 발굴을 위해 많은 작업을 하고 있다.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작업이다. 


여성사나 젠더사 연구에서는 그간 묻혀있던 '여성의 역사'를 발굴하는 작업의 중요성을 부정하지는 않으면서도, 이런 방식과는 다른 방향의 연구 결과를 꽤 축적해왔다.


특히 이미 구축된 역사 기술 방식에 여성의 존재를 덧붙이는 방식을 넘어서는 젠더사 연구 방법은 이미 90년대부터 도입되어 많은 성과를 낸 바 있다. 독립운동사에 <여성의 존재>를 더 추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역사 기술로는 포착되지 않는 지점을 페미니즘과 젠더사의 관점으로 재구축하는 방법론 말이다.


즉 이것이 페미니즘과 젠더사가 새로운 역사상을 제시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이 기사 하나만 사례를 들어 보아도, <계>라는 집단 주체로 포괄되고 분류될 수 있는 집단은 제한적이다. 특히 문맹률이 80%에 달했던 일제 시기 무수한 집단의 행위와 활동은 문서나 자료로 포착되기가 거의 불가능했다.


이런 존재들이 '자료'나 '문서'에 포획되는 것은 거의 <범죄 기록>이나 <신문 3단 기사>를 통해서다.


여성과 소수자의 존재는 이렇게 이미 부정적으로 규정된 역사 자료로만 남아있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지 엘리트와 비엘리트의 차이로만 환원되지는 않는다. 


이 기사에서도 <여자계>로 분류되는 존재들이 단지 엘리트 여성만은 아니다. 이른바 <안방아씨>나 <화류계> 여성들이 여자계라는 분류항에 들어오게 되는 것은 이들이 근대적 교육 체제로 진입하면서이다. 


반면 기사 안에서 조선의 특이한 범죄로 분류된 항목에는 거의 여성들의 존재가 주를 이룬다. 이혼 소송, 어린 과부, 약탈 대상이 되는 여성들, 남편을 죽이는 과감한 조선 여자들이 그녀들이다. 


본부 살해 범죄는 매년 수십건에 달하고, 이런 범죄를 행하는 데 조선 여성들은 매우 과감한데 그 사회의 습속이 그녀들을 이렇게 극단적으로 만든것 같다고 필자는 전한다. 


1921년 기미 전후 조선에서 그녀들의 행위는 <만세운동>의 동력으로 평가되는 <여자계>의 활동과 정치성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분류된다. 


현재의 우리는 과연 <범죄> 항목에 자리잡고 있는 그녀들의 행위성을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을까?


여성독립운동가의 행위와 <본부를 살해하는 무수한 조선 여성들>의 행위성은 어떻게 연결되고 나뉘어질까?


풍기문란에서 여자떼로 이어지는 긴 연구 여정은 이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길이기도 하다. 


우리가 그 답을 알고 있다면, 왜 오늘날 우리는 여성의 어떤 행위성들을 끝없이 잠재적인 범죄 행위(꽃뱀, 음모론, 불륜)으로 치부하려는 공격을 당하고 있어야 할까?


#여자떼 공포 #젠더 어펙트, 강연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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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1년 5월 <<개벽>>에 실린 <우리 사회의 실상과 추이> 내용 일부 요약 소개. 



宗敎界 신자수가 급증

강연회 참가자, 이전에 잘 볼 수 없던 상투 있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강연료가 유료가 되었는데도 사람이 많아짐.



청년단 단체 결속의 필요를 절실하게 느껴서, 집단적 단결력이 강해짐



여자계 교육계에 4~50명이던 것이 1921년 봄에 들어 150~60명으로 늘었다


종래 안방아씨, 즉 귀부인들이 비교적 많이 입학함. 이전에는 30세 이상이 없었는데 현재는 40세에서 50세까지 노인도 있다


이전에는 여자는 쉬운 언문편지나 소설을 쓰고 보게 되었으면하는 욕망을 가질 뿐이러니 지금은 한걸음 나아가 우리의 가정도 남과 가티 원만해지면 좋겠다는 가정 개량의 사상을 가지게 되었다. 4번째, “화류계 여자들이 점차 공부하는 쪽學海으로 돌아오는 경향이 현저하다. 5, 이전까지는 입학 수속을 남자에게 의뢰하더니 지금은 부인 자기 스스로가 입학 수속까지 제법 하게 되었다.

 

소송과 서적 판매 현황, 교육계와 학생계, 상업계

조선결사단체의 근황

日本人의 눈에 비취운 朝鮮

朝鮮人思想 及 犯罪

 

 

인사 소송의 특이점. 첫째 부인이 남편에 대한 이혼소송이 상당히 적다. 동양에서는 퍽 진기한 일이다. 원인으로는 부녀자의 지위 자각도 이유겠지만, 조혼 제도의 폐해로 부부간의 불화를 수치로 여긴 것이나, 이전에는 이혼한 여성이 첩이 되는 것 외에는 달리 길이 없었으나 최근에는 재혼을 그리 천시하지 않는 것 등이 이유. 형사 소송의 경우 과부를 강제로 강탈하는 사건이 많은 점.(이른바 보쌈’) 특히 무산계급 남성에 의한 과부 강탈이 만은 이유로 정식 결혼에는 비용이 많이 들지만, 과부와 재혼하려해도 재혼을 여자의 치욕이라고 하는 습관이 있다보니, ‘어린 과부를 약탈하는 일이 다수 발생함.

가장 잔혹한 범죄로 처가 본부를 살해하는 것인데, 매년 수십건이 넘는다. 이는 조혼으로 인해 부부간에 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간통을 오히려 조장하고, 기존에는 이혼을 법으로 금한터이니 나타나는 현상. 조선의 여자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경우에는 예상 외로 대담하니 기존 사회의 악습관이 그렇게

또 잔혹한 범죄로는 처가 기 본부를 살해하는 것이니 차는 매년 수십건을 산한다. 차는 조혼의 결과로 부부간의 원만을 상하고 디듸어 간통의 풍을 조장하며 또 종세 이혼을 부허하는 법제하에서는 불가면의 현상이라. 조선의 여자는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경우에는 예상외로 대담하나니 개사회의 악습관이 그러케 격성시킨 것 일지라.』<74